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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수령 아이 약 25만 명
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
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
보육료 받는 0세 차액 지급…계좌정보 내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 1월분을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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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부모급여 가이드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언제어디서 신청하나(부모급여 가이드)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눈에 보는 부모급여 가이드 신청대상→ 만 0~1세 아동*만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지급 금액→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신청기간 : 23.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음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만 0~1세 아동과 함께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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