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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구 동천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위층 이웃 60대 부부의 가구를 찾아 인터폰과 외벽 등을 흉기로 훼손하며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층간 소음에 화가 나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가구와 과거 수차례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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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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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지인에게 운전 맡긴 지명수배 20대 덜미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지명수배가 내려진 20대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A(2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구 치평동에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사고 직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잠적, 지난해 8월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그러던중 A씨는 술을 마신 지인 B(20대 초반)씨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때마침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B씨가 적발되면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돼 덜미를 잡히게 됐다.경찰은 A씨와 B씨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틀리게 진술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지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밝혀냈다.B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B씨도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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