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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감찰 조사 마무리…다음 달 징계위 예정
"수사경과 유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논의"
경찰 실수로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일선서 정상근무 중…별도 수사의뢰 없어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의혹으로 잠정조치를 받은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피해자 주소 등이 담긴 문서를 잘못 전달한 경찰관이 경징계 의견으로 경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수사 부서에서 정상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 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견책, 감봉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경징계 사안으로 보여지고, 징계양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경과 유지 여부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경과란 수사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경찰을 말한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1월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더탐사 소속 기자를 한 장관에 대한 가해자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해당 결정문에는 피해자인 한 장관의 일부 신상정보와 주소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피해자 신상정보가 경찰을 통해 가해자 측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더탐사는 일부 정보를 가리고 방송했으나 한 장관의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관련 규정상 해당 결정문은 가해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야 하는데, A경위의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실수로 피해자 개인정보 일부가 가해자 측에 전달된 셈이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별도 대기발령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A경위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해에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수사 당시 주요 피의자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를 녹음해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불법수사 의혹을 받았다.
한편, 더탐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말부터 9월까지 한 장관의 퇴근길 관용차를 세 차례 스토킹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더탐사 기자에 대한 서면 경고,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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