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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특별법 대표발의

입력 2023.01.19. 11:4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대구·광주 동시에 명기한 신공항 건설 등 새로운 해법 제시

당 지도부 논의 거쳐 법안 마련…군공항 이전 가속도 기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와 광주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 군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크게 5가지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됐다. 또 사업 진척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군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가 모두 '신공항 건설'로 조정된다.

대구의 경우 '군공항 이전 및 통합 신공항'이고, 광주는 '군공항 이전과 군공항 건설'이라는 사업 단계의 차이가 있으나 통합이든 이전이든 공항을 새로 짓게 된다는 점에서 신공항 건설이라는 진전된 법적 개념을 접목해 논의의 폭과 지원 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도 허용하도록 했다. 즉,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했다 . 이렇게 되면 국가차원에서 신공항 건설과 지원 범위를 결단할 수 있도록 국가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는 점도 특징이다. 대구와 광주의 지원사업이 다른 것을 감안, 대구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구체적인 사업 조항들이 광주군공항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포괄적 범위로 전환돼 지원사업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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