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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 심의 본격화
입력 2023.01.18. 17:58 수정 2023.01.18. 18:12 댓글 3개사업자 ‘PT' 진행…질의·응답 오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
광주시가 18일 신세계프라퍼티의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 계획에 대한 첫 회의를 진행하며 심의 등 행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28일 신세계프라퍼티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진행되는 첫 행정절차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사업계획을 공유·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관계자의 설명(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세계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휴양·레저·문화 등의 인프라를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2박 3일가량 묵을 수 있는 '스테이케이션'(Stay+Vacation)의 정수를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3천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어등산관광단지 부지 41만7천531㎡(12만6천평)에 쇼핑몰을 비롯해 휴양과 레저 등의 시설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공간이다.
시는 강기정 시장의 복합쇼핑몰 추진 공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법·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원스톱 행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시 관련 실·국, 부서와 자치구, 광주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부지를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라 향후 다른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될 경우 경쟁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제3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업과의 협상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신활력행정협의체 사전검토와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시민·시의회 의견수렴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프라퍼티는 민간투자법을 준용해 어등산관광단지 부지 개발 최초 사업 제안자에게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점수의 10%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18년간 표류된 어등산관광단지가 서남권 핵심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투명·공정·신속성의 원칙에 따라 시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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