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개발공사, 건립공사 중 과다 계상으로 도 감사 적발

입력 2023.01.18. 14:34 수정 2023.01.18. 14:38 댓글 0개
2천100여 만원 감액·정산 시정 요구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건립 공사에서 사업비를 수천만원 과다 책정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전남개발공사가 65억9천900만원을 투입, 발주한 모 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기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2천116만 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사업체 측이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할 경우 공사비를 감액해야 하는데도 1천400여만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건축 사업체 측이 공사 안내 간판이나 신호 수 등 공사비 목적 외 사용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감액해야 하는 318만원의 공사비를 감액·반환 요구하지 않고 방치했다.

개발공사는 또 공사 중 환경 훼손과 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을 증빙·정산하지 않은 83만원을 요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하수관거 공사 때 폐쇄회로(CC)TV 검사와 수질검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283만원을 감액·별도 발주를 미조치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측은 "도 감사 결과, 시정 요구가 있어 3월 내에 감액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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