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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조 "지만원 징역 2년 선고···5·18 왜곡 없어져야"
입력 2023.01.16. 15:23 댓글 0개광주교사노동조합은 16일 "대법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지만원(81)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계기로 5·18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세력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5·18을 폄훼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는데 고소, 고발이 예상되면 그때마다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고, 광주시민들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반복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 "5·18을 폄훼하고 지역 혐오를 부추긴 세력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로 여기고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 이후에도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부와 광주시가 이들을 지체없이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계기교육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보수 논객 지씨에 대해 형집행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5·18 현장 사진 속 사람들을 '광수'라고 부르며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지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씨가 사진 속 광주 시민들이 북한군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빈약하다며 5·18에 관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감안할 때 북한군이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코로나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날 형 집행이 이뤄졌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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