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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군기무사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 인정
정신적 손해배상 등 157억6000만원 추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2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 아버지인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228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총 723억여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액 147억여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10억6000만원을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 친부모의 경우 1인당 500만원, 그 외 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300만원이 추가 위자료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한민국은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 등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인단은 희생자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이다.
이들은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의 보상이 아닌 국가 등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으로, 당시 청구액 규모는 1000억원을 넘었다.
전씨 등은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사 4년3개월만인 2018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청해진해운과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은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를 구분해 배상 규모를 책정할 것을 명령했고 원고인단은 총 723억원, 평균 6~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보상금인 약 4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청해진해운과 유족들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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