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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도 백신 맞나···영유아용 화이자 40만회분 도입
입력 2023.01.12. 12:56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지난해 11월25일 품목 허가…"활용 여부는 추후 논의"
접종 후 피해 보상 141건 신규 결정…누적 2만2665건
2가 백신, 기존 백신보다 BN.1 중화항체 4.4배 더 많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생후 6개월 이후 맞을 수 있는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회분이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후, 4세 이하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조건부허가와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접종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
추진단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활용 여부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예방접종 전문위 등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 물량은 1억4379만회분이며 이 중 7924만회분이 도입됐고 6455만회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 보상이 신청된 신규 사례 1160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12.1%인 141건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현재까지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2531건이며 심의 완료 건수는 8만206건, 보상이 결정된 건 2만2665건이다. 신청 대비 보상 결정 비율은 28.3%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중 1만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각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쳤으며 5508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접종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관련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222명이며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5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 사인 불명 판정된 사례에 대해 1000만원을 지급하는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이날 기준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 58.5%, 60세 이상 고령층 33.2%다.
추진단에 따르면 주간 사망자의 94.7%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16.8%가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발생했다.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지난해 12월 4주 신규 확진자 중 절반에 달하는 49.7%가 재감염 사례인데 재감염 시 사망 위험은 2.1배, 입원 위험은 3.1배 이상 증가했다.
추진단은 "접종을 통한 재감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접종 중인 2가 백신의 경우 최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이는 BN.1과 더불어 BQ.1, XBB.1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이 소개한 연구 결과를 보면 2가 백신 접종자의 경우 단가 백신으로 3차까지 접종한 집단에 비해 BN.1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4.4배 더 많이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외 연구와 실험실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2가 백신의 접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추가 접종에 반드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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