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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올해도 출력 없다
입력 2023.01.11.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운영
회사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성명·주민번호 등록해야
근로자는 19일까지 제공 동의…작년에 했다면 생략
간편인증 방식 4종 추가…31일까지 비회원 이용 가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새롭게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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