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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면적 합계 1만5000㎡ 이상 등 대상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 포함도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소방청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어 화재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인 것 등이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금지된다.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 및 방화포를 추가해야 한다. 오는 7월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교육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상의 근무자 등의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된다.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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