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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초학력 종합계획…'학업성취 자율평가' 확대
장애대학생 지원…대학, 맞춤형 지원계획 마련
사이버대 박사과정 허용…"내년부터 운영될 듯"
대안학교 등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무화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학점'을 따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는 공립 온라인학교가 생긴다.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처음 시행되며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 부족한 지원 대상 학생을 정해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경남·광주·대구·인천 4개 시도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췄으나 속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인근 고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원하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학점을 따는 제도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핵심 취지다. 농산어촌 등 학교에 따라 모든 과목을 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온라인학교 수업은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한다. 성적은 성취도(절대평가)로 적힌다.
경남에서는 오는 3월, 나머지 3개 시도는 인프라 구축을 거쳐 9월부터 문을 열 전망이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1부터 정식 도입된다. '이수 단위' 표현이 '학점'으로 바뀌고, 3년 동안 192학점을 따도록 해 수업 시간이 다소 줄었다. 다만, 당분간은 고1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은 석차등급제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시행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새로운 선택과목 등 모든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2025년부터다.

올해는 국가가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진다는 관련법에 근거해 마련된 5개년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 대상 학년에 초5·고1이 추가돼 올해 초5~6, 중3, 고1~2에 걸쳐 진행된다. 내년 초3~고2까지 전면 확대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2개월 내 다양한 종류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나 교사의 관찰, 면담을 통해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정하게 된다. 학내에 위기학생을 돕는 조직도 생겨 어려움의 종류에 따른 지원을 제공한다.
심층진단을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을 의뢰할 것을 안내한다. 방과 후 보충수업, 튜터링 지원도 제공한다.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기관도 학생들을 돕는다.
대학은 장애학생 한 사람마다 지원 수요를 조사해 맞춤형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짜야 한다. 이를 규정한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오는 4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학내에 특별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전문성 있는 교직원과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도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 등의 박사 학위과정 신설이 추진된다. 관련법이 개정돼 평생교육 목적의 특수대학원 뿐만 아니라 일반·전문대학원 개설도 허용됐다.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도 학사 학위를 주는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확보 등 원격대학 내 준비 기간을 거쳐 2024학년도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에서 이공계는 물론 인문·사회, 예체능계 등 분야와 연계한 '융합의학'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오는 3월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오는 4월19일부터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일반 초·중·고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학칙이나 학교의 예산 운용 등을 살피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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