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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한국형 녹색분류 시행···'온실가스 감축' 계획 공개

입력 2023.01.0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행

3월부터 초중교서 환경 교육 의무 시행

4등급 경유차량 81만대 조기폐차 지원도

야생동물 인공구조물 충돌 피해 최소화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3월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향후 20년 구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환경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에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 따른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를 제삼자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달받은 자금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3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이 수립·시행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이행로드맵 및 감축대책과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3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할 수 있다.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을 선택해 정규 교과를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환경 교과가 없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를 활용하거나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환경교육 서비스를 활용해 환경교육이 가능하다.

오는 6월11일부터는 야생동물이 건축물·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해 폐사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가기관 등이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 피해방지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제품정보를 라벨로 부착해오던 먹는 샘물 용기에 QR코드를 이용해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간 1843t에 달하는 라벨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현재 주간 43㏈, 야간 38㏈에서 각 4㏈씩 강화된다.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부여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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