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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난적 의료비 질환 범위 확대…재산기준 완화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추가 인상
자립청년·발달장애인·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새 감염병 대비 비대면 진료·치료제 R&D 지원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만 0~1세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번 달부터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와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는 기존에는 지원되는 질환의 범위가 좁았으나 올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만 0세인 아동은 올해부터 월 70만원을, 2022년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를 받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진 않는다. 대상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지급된다.
올 상반기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할 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10% 초과시 지원한다. 재산 기준은 5억4000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올해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 전년(153만6324원) 대비 5.47% 오른 162만289원을 지급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기준도 완화됐다. 지역 구분 방식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급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등 4급지로 개편해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했다. 이 조치로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생계급여와 같은 폭으로 인상됐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도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지난해 재가 장애인에게 월 4만원, 시설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재가 장애인 월 6만원, 시설 장애인 월 3만원을 지급한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기존 13만명에서 14만명으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올해 월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올해는 자살을 시도한 적 있거나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오는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 또는 폐지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를 시작하고 총 399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감염병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나아가 미지의 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7년짜리 연구를 올해 시작한다. 연구개발 예산은 총 464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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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오늘 첫 지급···신청 놓쳤다면? 기사내용 요약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수령 아이 약 25만 명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올해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 지원보육료 받는 0세 차액 지급…계좌정보 내야[세종=뉴시스] 부모급여 신청 안내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3.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만 0~1세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5만~7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25일 처음 지급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될 아이는 약 25만 명이다.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 이관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홈페이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이다.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에게는 월 70만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지난 15일까지 입력기간을 놓쳤을 경우 지금이라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다음달 25일 1월분을 받을 수 있다.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복지부는 내년에 부모급여를 만 0세에 100만원, 만 1세 대상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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