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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해상풍력 영향평가 해수부로 일원화

입력 2023.01.05. 10: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성 강화

[신안=뉴시스]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상풍력 발전기. (사진=전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한 해역이용협의 창구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5월16일부터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수부 장관이 직접 하도록 창구가 일원화된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일관화된 기준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 이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대규모 해양이용개발 사업에 대해 기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해수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하고,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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