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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학교·질병청 시스템 연계…접종여부 자동입력
교육공무원 가족 부양·돌봄도 가사휴직 사유로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부양·양육 이행 심사
교육급여, 3월부터 카드 포인트로 지급 개편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부턴 초1과 중1 신입생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교육부 소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난해 교육행정시스템 '나이스'(NEIS)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이 연결돼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다.
기존엔 학교보건법에 따라 입학 90일 안에 학부모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학교가 학적부를 질병청에 보내 매칭된 명단을 다시 엑셀로 받아 '나이스'에 입력해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젠 개별 학교에서 입학생 부분만 '나이스'로 입력하면 예방접종 이력을 붙여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며 "예방접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미접종 학생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학교에서 접종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는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서 '부양·돌봄이 필요한 때'로 확대된다. 근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공무상 질병휴직'도 현행 3년에서 총 5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대된 가사휴직과 공무상 질병휴직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19일부터 적용된다.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공무원연금법 제정에 따른 것으로, 1월19일부터 사학연금공단 급여심의회가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해 환수가 필요한 경우 그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해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계좌이체로 지급되던 교육급여는 3월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바뀌어 지급된다.
수급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되, 신용불량 등으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교육급여는 유흥·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엔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변화는 오는 3월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제한 사용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올해 1학기부터는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은데, 그동안은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비 전액(4000만원 한도)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만 충족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이 예정된 만 55세 이하 학습자여야 하며 ▲직전학기 학점이 'C' 이상(최초 수강자, 장애인 제외)이어야 하는 등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3년 1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고정금리는 다른 학자금대출과 동일한 1.7%다.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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