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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월부터 시험 서비스…7월엔 안개 발생 정보도
태풍예보 간격 절반 단축…세부 지역도 추가돼
5월부터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시행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새해에는 운전자들이 일부 지역에서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해 2월부터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를 시험 운영한다.
2월에는 먼저 내렸던 눈이나 비가 도로 위에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등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가, 7월에는 안개 발생 가능 정보가 추가로 기상청과 협업하는 시중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기상청은 지난해 관측망 구축을 완료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먼저 시험 서비스를 추진하고, 올해 서해안고속도로에도 관측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상청은 "결빙과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로 안전 지원을 위해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도로 기상정보를 제공하려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6월부터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정보의 예보 시간 간격이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태풍의 최근접 예상 시각 및 거리 등을 제공하는 지점들도 추가 확대해 지역별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태풍 정보와 추가 지점들에 대한 정보는 날씨누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밖에 5월부터 기온과 함께 습도를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도 시작된다.
종전에는 기온만을 고려해 폭염특보를 해왔으나 지난 2020년 5월부터 2년간 습도를 함께 고려한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했고, 그간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정식 시행해 실질적으로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는 게 기상청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특보도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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