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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정책은···청년도약계좌·특례보금자리 등 출시

입력 2022.12.31. 08: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주담대,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가능…채무조정도 확대

착오송금 반환지원 5000만원까지…간편결제 수수료 공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3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금융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에는 청년도약계좌와 특례보금자리론 등 새로운 정책금융 상품이 신설되며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또 착오송금 반환 대상 금액이 크게 확대되고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사업자의 수수료율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등 금융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취약차주들을 위한 채무조정 확대,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실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 1분기 출격…1년 간 내집마련 문턱 낮아져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1년 간 한시적으로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줄 예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었다. 대출은 최대 3억6000만원까지 가능했는데 4.25~4.55% 수준의 이자가 붙었다.

새로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한도는 아예 폐지해 정책상품 지원 대상군을 확대시켰다. 대출한도도 5억원까지 늘어난다.

집값이 9억원 이하라면 주택 신규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타려는 차주나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담대를 이용하려는 주택 보유자까지 소득 관계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리의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 4%대가 유력하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 보금자리론의 경우 조정지역 외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를 적용하고 있다.

◇尹대통령 공약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 자산형성 돕는다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6월 출시된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정책 관련 핵심 공약이었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월 35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들이 이 계좌에 매월 40만~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여기에 은행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얹어져 5년 만기시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쥘 수 있다.

가입 기준이 되는 소득 문턱이 비교적 낮아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실시됐던 '청년희망적금' 사업처럼 많은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했다.

◇다주택자도 주담대 허용… LTV 30%까지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내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지 규제도 내년 1분기 중 해제된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지 4년여 만에 빗장을 풀리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우한 조치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2억 한도 폐지…임차보증금 반환용 규제도 완화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완화돼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돼 왔던 2억원의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15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된다.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저신용 연체자 생계비 100만원 대출 지원

원리금 상환이 곤란한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중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을 겪는 경우에 한해 주담대 채무조정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주담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 연체자의 생계비 용도 자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즉시 대출 지원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된다.

◇'XX페이' 간편결제 수수료 내년 3월 첫 공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XX페이'로 불리는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내년 3월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월평균 간편결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가 공개 대상으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 10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내년 3월말까지 각사별로 홈페이지를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의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수수료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못 송금한 돈은 5000만원까지 반환 지원

내년 1월1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한도는 1000만원으로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늘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착오송금인이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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