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2022.12.29. 10:14 수정 2022.12.29. 16:41 댓글 0개
최저임금 9천620원·병사월급 100만원 시대
2023 계묘년을 사흘 앞둔 29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토끼 가면을 쓰고 토끼 흉내를 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린이집은 토끼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마음에서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2023년 계묘년 (癸卯年)을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620원으로 올해보다 5% 오르고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또 병사 월급은 100만원 시대를 열게 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무등일보는 2023년 새해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내년부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 재정 자립도 향상과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나온 대책으로 지난 2008년 일본에서 도입된 '고향세'에서 착안했다. 기부자는 관할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품,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농수산 특산품 외에도 이색적인 답례품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씨름으로 유명한 영암군은 '천하장사와의 식사권', 나주시는 전남도 지정문화재 132호인 목사내아(牧使內衙) '숙박권'을 답례품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는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주 69시간'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나왔다.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조만간 국회로 넘길 계획이다.


▲유통기한 폐지 수순…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개념이 도입된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지만, 대다수 소비자가 더 이상 음용 불가능한 시점으로 오인해 자원 낭비 문제를 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불필요한 식재료 폐기를 막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앞으로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내년 한 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가공유 16→24일, 과자 45→81일, 빵류 20→31일, 영·유아용 이유식 30→46일 등으로 표기 일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별도의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우유 등 유제품은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된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지불했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다. 2022년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 2천원 상당이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된다.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 보존을 목적으로 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만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으로, 만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만 나이' 통일

내년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2살 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로 계산되는 '한국식 나이'와 새해가 지나면 1살 늘어나는 '연 나이', 그리고 생일이 지나야 연령이 바뀌는 '만 나이'가 혼용돼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만 나이' 통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다. 이에 일상 생활에서 나이 계산을 할 때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1992년생 9월생인 김씨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법 시행 이전까지는 32살, 시행 이후부터 생일 이전까지는 30살, 생일 이후부터 2024년 생일이 도래하기까지는 31살이 되는 식이다. 정부는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개별 법령별 기준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의 경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내년 1월 1일부터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늘어난다. 지난 9월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상향한 데 이은 추가 조치로, 제주여행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제주여행 시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고,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한다. 담배는 변동없이 200개비(1보루)까지만 면세가 적용된다.


▲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내년부터는 일반 국군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다. 여기에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내일준비적금은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8만9천900원 상승) ▲일병 68만원(12만7천900원) ▲상병 80만원(18만9천800원) ▲병장 100만원(32만3천900원)으로 최대 48%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15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을 달성할 방침이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정부는 기존 지하철만 이용 가능했던 정기권 제도를 개선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도입한다. 해당 정기권을 구매하면 30일 간 60회까지 최대 40%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해 2023년 도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의 목표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내년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필수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내년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 전국 200여개 학교 '버버리 체크' 교복 OUT

국내 중·고등학생 교복으로 일명 '버버리 체크무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앞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고유 체크무늬가 교복 원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교육 당국에 신입생 교복을 교체하고 당장 디자인 변경이 어렵다면 2024년까지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전국 200여 곳의 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안내에 따라 대부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 상태다.

◆ 종합부동산세 완화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1.2~6% 초과 누진세율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세율(0.5~2.7%)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이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도 현행 최고 6%에서 5%로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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