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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 체크하세요

입력 2022.12.29. 15:03 댓글 0개

​매년 새해가 되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만나이

2023년 6월부터 한국식 ‘세는나이’, ‘연나이’를 폐지하고  ‘ 만 나이 ’ 제도 도입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나이의 종류

만나이 30세 -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 1살​

연나이 31세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

세는나이 32세 - 출생연도부터 1살

부모급여 신설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부모급여 지급

만 0세(0~11개월) -  월 70만원 지급

만 1세(12~23개월) -  아동에게 월 35만원 지급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전국적으로 시행

사고가 잦은 교차로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 등에 우선 설치할 예정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우유 등 냉장 보관 기준의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지하철·버스 정기권

지하철·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으로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최저임금액 인상

현 9,160원에서 5%(460원)오른 9,620원으로 인상

월급으로 환산 시 주 5일(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약 200만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희망찬 새해를 계획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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