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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종부세 폭탄' 맞은 한전공대, 내년에도 또 납부 처지

입력 2022.12.14. 10:3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안된 채 계류중

올해 납부한 100억원 보단 다소 줄어들 전망

[나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2일 개교한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2022.03.02. hgryu77@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올해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에도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한전공대에 부과되는 종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공대는 종부세가 전체 예산의 11%에 육박해 열악한 대학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한전공대 부지의 경우 교육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신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 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공회전 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전공대는 내년에도 종부세 납부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다만 내년에는 학교 건축공사 부지가 더 늘어남에 따라 올해 납부한 100억원보다는 종부세 부과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 면적 38만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종부세 폭탄의 단초가 된 재산세는 나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한전공대 측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4층짜리 1단계 개교 핵심시설(1255㎡)만 학교용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일괄 부과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선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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