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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안된 채 계류중
올해 납부한 100억원 보단 다소 줄어들 전망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올해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에도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한전공대에 부과되는 종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공대는 종부세가 전체 예산의 11%에 육박해 열악한 대학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한전공대 부지의 경우 교육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신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 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공회전 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전공대는 내년에도 종부세 납부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다만 내년에는 학교 건축공사 부지가 더 늘어남에 따라 올해 납부한 100억원보다는 종부세 부과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 면적 38만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종부세 폭탄의 단초가 된 재산세는 나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한전공대 측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4층짜리 1단계 개교 핵심시설(1255㎡)만 학교용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일괄 부과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선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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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에 분납신청자 5년새 24배↑···1인당 2200만원 기사내용 요약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총분납 신청세액 1.5조…5년 새 4배 급증[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3.02.05. kkssmm99@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밝힌 인원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 2907명에서 2018년 3067명이었다가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지난해 총분납 신청 세액은 1조5539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3722억8100만원의 4.2배로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꼴이었다.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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