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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 넘게 하락···역대 최저치
입력 2022.12.14. 06: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2023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5.92% 기록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5.95% 하락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떨어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변동률인 10.17%보다 16.09%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09년(-1.42%)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이자 2006년 변동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시지가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지가 지난해(54만 필지)보다 2만 필지 더 늘어나면서 당초 적용하기로 한 2020년 기준 현실화율(65.5%)보다 조금 더 하락했다.
땅값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5% 이상 떨어졌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를 기록했다.
이 역시 올해 변동률(7.34%)에 비하면 13.29%p 떨어진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이 역시 표준주택이 지난해(24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현실화율(53.6%)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며 "앞서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침체가 가파른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땅과 단독주택은 시세가 급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현실화율 하향 조정의 영향만으로 보면 토지는 8.4%, 단독주택은 7.5% 하락을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각각 표준지의 경우 1220명의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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