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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승철(더불어민주당·영암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구체적인 취득·처분 가격이나 취득·처분 토지면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 취득 및 처분 1건당의 기준가격· 토지면적을 정해 전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이 확대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확립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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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 효용성 '의문' 영광군이 최근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4년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사업의 효용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 1일 인사 사령식에서 영광군 강종만 군수가 실제 거주자에게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후 첫 번째 '공직자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 실태조사'라 공직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영광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갑론을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되며, 2주 정도 조사기간을 거쳐 통계를 내게 된다.이번 상반기 조사대상은 991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953명(96%), 관외 38명(4%)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805명(81%), 관외 186명(19%)으로 실제 거주와는 148명(15%)이 차이가 나는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의 경우 조사대상 887명으로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내 860명(97%), 관외 27명(3%)이었지만 ▲실제 거주지 기준으로는 관내 728명(82%), 관외 159명(18%)으로 실제 거주와는 132명(15%)이었다.이처럼 4년 전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사업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은 "군이 인사 인센티브에 더해 정주여건개선하고, 자녀 양육시 파격적인 교육적 기회제공이 필요하다"며 "실 거주자에게 주거비용 일부 보전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맞춤형 교육등을 제공해 부모의 만족도도 높여야 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통계의 표본수가 큰차이가 없다보니 결과치가 대동소이하게 나왔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군에서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거주지의 변화를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광군은 조직개편에 따른 233명의 인사를 1월 1일자 단행했고, 4월 공무직, 7월 공무원 인사를 앞두고 있다.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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