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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빌라촌 돌며 새벽 택배 '슬쩍'···50대,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2.12.08. 10:19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서울 강북구 일대 빌라 현관문 앞 택배 훔쳐

경찰 추적 피하기 위해 락카로 자전거 도색

法 "죄질 가볍지 않아…피해 금액 소액 고려"

[서울=뉴시스]이소현 조성하 기자 = 자전거를 타고 서울 강북구 일대 빌라를 돌며 택배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8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명 판사는 "범행 수법 및 법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지난 9~10월 강북구 일대 빌라 현관문 앞 새벽 배송 택배 상자 등을 10여 차례 이상 훔친 혐의를 받는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해 시간대와 장소 등 일정한 패턴의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

또 강씨가 택배 차량이 배송을 마치고 떠나자마자 곧바로 택배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락카로 자전거를 수차례 도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씨가 자전거를 타는 패턴, 외형 등을 분석해 동일인 범죄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동하는 자전거를 추적해 강북구 수유동 소재 고시원에서 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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