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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장상윤 교육차관 고발···"교육과정 심의 위법"
입력 2022.12.07. 17:5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전교조, 실교모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5일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가 발단
규정 8조 '의결 정족수' 두고 해석 엇갈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들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형사고발했다.
7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실천교육교사모임(실교모)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인 이민선 전교조 참교육실장과 정성식 실교모 고문이 이날 오후 5시 세종남부경찰서에 함께 제출했다.
교육과정심의회(심의회)는 국가교육과정의 제정에 관한 심의·연구·조사를 위해 교육부 안에 설치된 법정 기구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본에 반영하기 위한 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5일 열었는데, 이때 장 차관이 제대로 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원단체측의 주장이다.
보수 정권의 교육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 민주주의', '성(性)', '노동자', '생태' 등 용어의 반영 여부와 표현 방식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전교조와 실교모는 지난 5일 회의 당시 "운영위원이 일반적인 회의 원칙에 따라 제출한 수정안을 장 차관이 채택하지 않았고, 이후 심의회 규정에 따른 의결을 요청했으나 의결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다"며 "의사 진행 권한을 남용해 심의회 운영위 권리행사인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실교모에 따르면 당시 장 차관은 '의결 정족수는 회의 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반드시 의결하라는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교원단체는 이어 "심의회 규정상 의결 부의권 등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는 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일부 운영위원들과 장 차관이 해석 차이를 보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8조는 "각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교조와 실교모는 고발 이유에 대해 "개정 교육과정 심의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의결하는 것은 고발인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장 차관의 행위로 이를 침해당한 것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절차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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