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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가계대출규제 1%p↑, 연간 소비 0.37%↓"
입력 2022.12.07. 12:00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저소득 가구 소비 0.47%↓…평균보다 감소폭 커
한은 "가계부채 적정 수준 관리해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전체 가구의 연간 소비가 평균 0.3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전형적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非)자가 가구의 소비 감소폭이 평균 수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7일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가계 특성별 미시자료를 이용한 소비제약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가계를 소득 및 부채수준, 자가 소유여부에 따라 소그룹화 하고 금리 상승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가계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DI(부채대비소득비율) 상승시 소비효과의 경우는 DI가 일정수준(약 200%)을 넘어서면 소비 변화의 방향이 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다.
분석 결과 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전체 가구의 연간 소비는 평균적으로 0.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원리금상환을 일종의 필수지출(고정비용)로 인식해 DSR 증가시 비필수적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계층별로는 전형적인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고부채-저소득, 고부채-비자가 가구의 소비가 크게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고부채-저소득)는 DSR이 1%포인트 상승 할 때 소비가 0.47% 감소해 전체 가구의 소비감소 폭(-0.37%)을 크게 상회했다.
DSR 1%포인트 상승시 고부채-중·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폭은 0.46%로 고부채저소득 가구(-0.47%)와 양적인 차이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높은 필수적 소비 비중을 감안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위축 충격이 고부채-저소득 가구에서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부채 수준은 감안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할 경우에는 DSR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저소득 가구의 소비는 0.28% 줄어드는 반면, 중·고소득 가구의 소비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0.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소비 이외의 재량적 소비 비중이 낮아 추가적 소비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에 반해,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아 소비조정 여력이 크게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많으면서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고부채-비자가)는 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가 0.42% 감소해 여타 가구에 비해 소비위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고부채-자가 가구중에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경우(DSR≥20%) 에는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반면, DSR 수준이 낮은(DSR<20%) 고부채-자가 가구의 경우 소비감소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 중인 주택을 활용하여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DI 상승은 일반적 상황에서는 소비 평활화 등을 통해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DI가 과도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소비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태희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은 "소득기준으로만 구분해 분석할 경우, DSR 상승시 저소득층보다 중·고소득층의 소비감소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뿐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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