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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법사위, 민법·행정기본법 법안 소위 통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의 만 나이 사용 통일돼
오는 7일 전체회의 통과…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게 된다. 생일이 지나도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나이' 표시도 명문화하면서 태어난 해를 0살로 친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 이전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률과 접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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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 단독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 의원 없이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 강행 방안을 검토 중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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