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1회용품 제한 확대하면서 계도기간···현장 무용지물

입력 2022.12.06. 16:28 수정 2022.12.06. 19:0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해놓고 계도기간을 1년 운영키로 하면서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회용품 제한 확대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없이 계도기간까지 1년이 주어지자 현장에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무등일보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최근 열흘 간 광주 도심의 카페와 편의점 40곳을 살펴본 결과, 카페 중 4곳만이 1회용품 규제를 준수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 편의점은 한 곳도 없었다.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광주지역 카페 6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대상 15%(9곳)만 정부 규제를 준수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종이·플라스틱 1회용컵을 사용하는 가게도 상당수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을 확대했다. 편의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실내 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1년으로 과태료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고 RE100이 글로벌 기업의 스탠다드가 될 정도로 기후문제가 국제적 현안이된 현실에서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탈플라스틱과 환경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도기간은 사실상 정책 시행을 유예한 것으로 정부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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