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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두명 경찰서 찾아와 자수
사례 찾으며 철저히 역할분담

무등일보DB.
사례 찾으며 철저히 역할분담

새벽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5인조 중 검거되지 않았던 두 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귀금속 절도를 공모한 혐의(특수절도)로 19살 A·B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아지는 것을 느끼자 전날 오후 동부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장 나이가 많은 A·B군은 지인 C(16)군이 A군의 오토바이를 망가뜨리자 수리비를 요구하다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이후 C군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D(15)·E(12)군까지 포섭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유사 범행 사례 등을 찾아보며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C군과 E군이 직접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쳤고, D군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B군은 귀금속을 건네받아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귀금속을 회수하는 한편 A·B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C군은 이미 경찰에 구속수사를 받고 있고, D·E군은 범행 가담 정도와 나이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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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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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부조리' 공익제보자 색출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장 급여 등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교육단체에 자료 습득 경위를 따져 묻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전날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자료 입수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냈다.'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며 "귀하 또는 귀 소속단체 보도 자료 및 민원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을 인용하고 있어 보고서 자료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이번 시교육청 공문은 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에 따른 것이다.해당 보도자료 배포 이후 지역 신문 등에서 보도되자 시교육청이 시민모임측에 '자료 입수 경위'를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시민모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 제보자 보호를 해야 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제기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공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다"며 "시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제보된 내용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행태도 포함돼 있다"며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정선 시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를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사립유치원장들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문서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공식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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