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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거대 사업자 시장 경쟁 제한···주요국들, 규제 도입"

입력 2022.12.06. 16: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발표

KDI에 의뢰해 이화령 박사 연구용역 수행

"EU 등 해외 경쟁당국, 제도 설계 방식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해외 주요국들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분야 양대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시장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바른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각국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6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해당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바 있다.

이후 이화령 KDI 박사가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이번에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 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내용을 보면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 분석 보고서는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운영체계(iOS·안드로이드OS)를 기반으로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의 경쟁 압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되면서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거대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입법례 사례도 살펴봤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게이트키퍼) 지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AICOA)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OAMA)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제도다. 그간 주로 사후적으로 경쟁법을 집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사전 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도 제시됐다.

여기에는 주로 앱마켓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 앱 밖의 다른 결제 옵션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앱마켓 정책(안티스트어링 조항)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앱마켓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경쟁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들도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앱마켓에 대한 사전적 규율 내용과 그 방식은 입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있다"며 "진행 경과와 실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 방향 수립과 사건 처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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