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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관련 현인 회의 개최···문희상 등 참석
입력 2022.12.06. 15:3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홍석현·최상용·유흥수 참석…박진 청취
"공청회 등 확장된 의견 수렴 검토 중"
외교부, 7일 광주서 피해자 만남 계획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6일 오전 12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최로 강제징용을 포함해 한일관계의 전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현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과 현안 해결 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1차적 목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식의 회의를 열지에 대해선 결정되지 않았다. 당국자는 "공청회 등 보다 확장된 형태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미 정부안을 마련해놓고 논의했냔 질문엔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며 "민관협의회 (외에)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안 마련 시기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오는 7일 광주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관인사들을 직접 만날 계획이다. 당국자는 서울에서도 피해자 측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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