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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단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하라" 촉구

입력 2022.12.06. 14:5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농축협조합장·농업인단체 등 성명 발표

"농협회장 연임, 조합장 88.7%가 찬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06.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농축협조합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여부는 농협 자율성과 결부된 중요한 의제이므로 농협 구성원의 의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체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농협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장은 2007년 당시 정대근 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되면서 정부 주도의 농협개혁위원회 논의 끝에 2009년 회장 단임과 간선제를 도입했다. 2021년 직선제로 전환됐지만, 단임제는 아직 유지하고 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제한돼 있다. 이에 국회에는 1회에 한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4건이 제출됐으며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조합장들은 "연임제 도입과 직선제 정착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 운영에 전체 조합장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직선제가 재도입된 만큼 회장 연임 여부도 회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온전한 자율성이 보장된다"고도 했다.

전국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이날 농협중앙회장 연임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 미래 축산 선점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면서 "일회성·전시성 위주의 단기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행 단임제도 아래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 4-H본부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5일 성명을 통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60만 회원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현직 농민 조합원으로서 농협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중앙회장 임기 연임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앙회장의 권력 집중 우려에 대해서도 "중앙회장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새농민중앙회도 "중앙회장 선출권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농해수위는 조속히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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