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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울 것' 입장 뒤집고
"지인 만류 듣고 고심 끝 선처"

구청장 측근 사업가에게 폭행을 당했던 광주 동구의원이 검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하고 합의했다.
해당 의원은 본인이 '동구 정치실세'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며 추가 고소 의사를 표명했다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
광주지방검찰청은 6일 사업가 최씨와 박종균 동구의원의 폭행 사건을 합의에 의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충장축제 당시 술에 취한 채, 가족과 함께 있던 박 의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길질한 혐의로 지난 10월27일 검찰에 송치됐다. 최씨는 사건 직후부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씨는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의 절대적 비호 속 무소불위의 위력적 행동을 일삼았던 인물이다"며 "이전부터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구의원들을 때리고 모욕했으나 한 차례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씨를 추가고소하고 부패정치인 척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입장 발표 한 달 만에 피의자와 합의했고 최씨에 대한 추가 고소는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한 감정도 다소 수그러들었다"며 "많은 지인들의 만류를 듣고 고심 끝에 최씨를 선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지역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중 여성 동구의원 등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 당적을 박탈당했다. 정치활동을 중지했다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임택 동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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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부조리' 공익제보자 색출 논란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장 급여 등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교육단체에 자료 습득 경위를 따져 묻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전날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자료 입수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냈다.'소명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며 "귀하 또는 귀 소속단체 보도 자료 및 민원에 의하면 '광주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을 인용하고 있어 보고서 자료 입수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다.이번 시교육청 공문은 시민모임이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에 따른 것이다.해당 보도자료 배포 이후 지역 신문 등에서 보도되자 시교육청이 시민모임측에 '자료 입수 경위'를 묻는 것으로 풀이된다.시민모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공익 제보자 보호를 해야 할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제기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공공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다"며 "시교육청 감사부서가 공익 제보자 색출, 시민단체 존립 근거 위협, 시민 참정권 훼손 등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제보된 내용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행태도 포함돼 있다"며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정선 시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를 징계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사립유치원장들도 시교육청을 상대로 문서가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공식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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