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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도 IP방송"···유료방송사업자, '전송방식' 자율선택
입력 2022.12.06. 14:28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오는 11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확립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는 케이블 TV도 IPTV와 같이 IP(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신고만으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 등을 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고만으로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 서비스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법안 개정 전에는 IPTV사는 IP방식으로만, 케이블TV사는 RF(유선주파수) 방식으로만 전송이 가능했다.
아울러 신고 수리의 기준으로서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신고 수리의 기준을 정하게 됐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 수리 기준은 ▲제공하려는 기술중립 서비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기술중립 서비스의 특정 제공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미디어 산업 전반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그간 유료방송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칸막이식 전송기술 규제를 완화했다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방식 선택의 자율성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는 전송기술 방식을 유료방송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7일 이내에 기술중립 서비스 신고가 처리되도록 하고, 필요시 신고 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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