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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홈플러스 "상품 회수, 문제 과정 조사할 것"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홈플러스가 곰팡이로 뒤덮인 수입치즈를 판매했다.
5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달 28일 홈플러스 온라인 주문을 통해 9500원짜리 수입치즈 1개를 비롯해 각종 식재료를 구매했다.
상품은 다음날인 오후 6시께 배송됐고, A씨는 받자마자 냉장고에 이 치즈와 음식 등을 보관했다.
사흘 뒤인 지난 2일 치즈를 먹으려고 포장지를 뜯은 A씨는 깜짝 놀랐다.
치즈 겉과 속 대부분이 초록색 곰팡이 범벅이었기 때문이다. 치즈의 노란 색깔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A씨는 "유통기한도 2023년 4월22일까지였는데 뜯어보니 온통 초록색이라 크게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는 건지, 다른 제품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고 했다.
A씨는 주문한 어플리케이션 내 1대 1 문의를 통해 곰팡이가 핀 사진 3장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다.
다음날 홈플러스 의정부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다소 황당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 측은 해당 상품을 회수하겠다면서도 A씨가 첨부한 곰팡이 치즈 3장의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곰팡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리려고 사진을 첨부했는데 사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대형마트인데도 민원 체계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후 곰팡이가 핀 치즈 사진을 전달받아 문제를 확인했다"면서 "상품은 5일 저녁 6시께 회수했고, 상품 일련번호 등을 확인해 어떤 과정에서 곰팡이가 발생했고 소비자에게 배달이 됐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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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물러가라" 정신질환 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기사내용 요약아버지 징역 1년 6개월…방조한 어머니 벌금 250만원법원 "안방에 묶어놓고 나뭇가지·삼지창 등으로 폭행, 상식 벗어나"[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기 딸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아버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어머니)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께 자택 안방에서 딸(24)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무속인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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