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우치공원에 특급호텔·루지 들어설까

입력 2022.12.05. 17:29 수정 2022.12.05. 17:37 댓글 3개
市, 활성화 기본구상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주변 공원·마을에 숙박·익사이팅 유치 제언
시설률 제한 없애고, 리모델링도 병행해야
“최종안 아냐… 미래 지향 모델 조속 완성”
광주시는 5일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호남 유일의 종합위락공원이면서도 시설 노후화와 위락 콘텐츠 부족으로 외면 받고 있는 광주 우치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설률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변 도시공원과 마을을 편입시켜, 특급호텔과 익사이팅 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단, 동물원과 패밀리랜드, 자동차극장, 캠핑시설(카라반) 등은 큰 틀에서 존치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시는 5일 오후 시청사 12층 세미나 2실에서 '우치공원 활성화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동물, 조경, 투자, 민자유치분야 전문가와 용역사 등으로 구성된 우치공원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광주시는 그간 4차례 회의를 열고, 용역 방향과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우치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근린공원을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5일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개의 조성계획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현 우치로 방면 골프연습장을 디지털미디어전시관으로, 대야제 옆 지내마을을 특화호텔로, 패밀리랜드 내 옛 수영장 부지를 카트체험장으로 조성한 모습.광주시 제공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은 녹지와 시설 비률이 6대4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우치공원의 경우 동물원, 유원·체육 등 현재 조성된 시설만으로도 38%의 시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원부지를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만큼, 공원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률 제한만 없애 다양한 시설 유치가 가능하도록 손보자는 것이다.

산림레포츠 콘텐츠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작업 진행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5일 우치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2개의 조성계획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골프연습장에 카트체험장, 지내마을에 정원, 수영장 부지에 전천후물놀이존을 구현한 예시도. 광주시 제공

2020년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한 우치공원 주차장 일대 20만㎡ 규모의 녹지(숭일고 뒤편)와 우치공원 중심에 위치한 호수인 대야제 주변 주택가(지내마을)를 사업지로 편입해 민간주도의 카트레이싱·루지, 디지털미디어 전시관, 수변 경관 5성급 특급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패밀리랜드 내 옛 수영장 부지와 대야제를 전천후수영장과 수상레저안전교육관으로 조성하는 모델도 도출됐다.

T/F는 무엇보다도 우치공원 활성화 계획이 체계적이고 속도감있게 진행되려면 구역별 추진 방향과 사업 주체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원 등 교양시설과 대야제와 같은 편익시설의 운영은 현재처럼 광주시가 주도하고, 패밀리랜드와 자동차극장, 캠핑시설, 호텔 유치 등은 민간의 영역에 맡겨 전문성을 키우자는 차원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사파리, 숲길 체험공간, 롤러코스터 산책로, 산림복원, 신규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등 광주시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활성화 사업도 제시됐다.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우치공원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시설률 제한에 막혀 새로운 시설 도입이 어려웠다"며 "이번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주제공원으로 변경되면 시설률 제한이 없어져 시민이 좋아하는 시설이 도입 가능하고 우치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도출된 구상안이 최종은 아닌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조속히 미래지향 모델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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