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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 8조 돌파···"목표액 32%"

입력 2022.12.05. 16:15 댓글 1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금액이 8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액 25조원의 약 32% 수준이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7일 2단계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20일간 총 2만5522건(4조139억원)이 접수됐다. 누적 신청건수는 총 6만4548건(약 8조36억원)이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누적 3만2594건(4조2555억원)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3만1954건(3조7481억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15일부터 지난 10월31일까지 진행한 1차 신청에 이어, 지난달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높여 2단계 접수에 들어갔다. 2단계 신청 요건은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날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은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6개월 동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84%에서 3.98%로 2.14% 포인트 급등했다"며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들은 조만간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안심전환대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 전후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내년에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이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조기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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