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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CS 현장점검···일부 보험사 준비 미흡

입력 2022.12.05. 12: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IFRS17·K-ICS 대비 위해 보험사 점검 실시

일부 보험사, 내부통제 프로세스 여전히 미마련

보험부채, 경험통계 고려 없이 과소평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0.11.1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IFRS17·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나, 일부 회사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5일 보험사 회계 관련 새로운 제도 대비를 위해 지난 10월 4일~27일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는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을 착실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산출 결과의 정확성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도입 전까지 보험사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보험사는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경험통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율 등 계리적 가정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보험부채를 과소평가하기도 했다.

미래 보험금 추이에는 의료급여 인상 등 현실적 요소를 반영해야 하고 보험료 증가율은 과거 경험실적을 바탕으로 가정을 수립해야 하는데, 몇몇 보험사들이 실무 적용과정 중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당 점검 결과를 업계에 전파했다. 이어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에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원가 평가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보험수익 인식기준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인식된다.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K-ICS가 적용된다. 자산·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시장환경 변화 및 정책적 판단에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시가평가로 인한 회사별 자산·부채 변동성 및 계약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충격 시나리오법'이 도입되고,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비교해 지급여력비율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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