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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으로 본 檢, 서훈 구속 후 첫 조사···다음 타깃은 노영민·박지원
입력 2022.12.05. 10:34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檢 '현장 보니 실족 가능성 큰데...월북 단정'
서훈 측 "실족 후 표류 시나리오 제시 못 해"
文정부 '서해' 판단 과정 추궁…文까지 가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5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 전 실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월북몰이가 있었다는 검찰과 첩보 분석 작업으로 공개를 늦추는 등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서 전 실장 사이 본격 공방이 시작된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전날(4일) 밝혔다. 구속된 후 처음 진행되는 검찰 조사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새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 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2020년 9월22일 밤 10시) 후 이튿날 새벽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틀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9월29일과 30일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비슷한 때의 같은 해역에서 현장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며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이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씨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컸는데도, 서 전 실장 등이 자진 월북으로 섣부르게 단정했다는 취지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수영에 익숙하고, 평소 단속 과정에서 배와 배 사이를 건너다니며 일한 점, 사건 당시 구조 요청을 들은 동료가 없는 점, 근처에 사다리를 두고도 올라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족 가능성이 작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실족 순간 외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이유나 부유물에 어떻게 올랐는지 등 후속 시나리오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직접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장인 10시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 의견 진술 후 2시간40분가량은 김 부장판사의 질문과 양측 공방으로 채워졌다고 한다.
서 전 실장 측은 여전히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 청구 등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정부의 의사소통 및 정책결정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한 만큼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게 됐다. 조사 내용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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