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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올해 지방체육회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이 공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시·도체육회장선거가 오는 15일 실시되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라고 5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가족 등 제3자의 선거운동은 불가하고,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후보자, 선거인 대상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포함)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금지된다.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이용 ▲윗옷 및 어깨띠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정책토론회 및 선거일 소견발표 등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체육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후보자의 SNS 계정으로 통한 선거운동은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담 제3자가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선거운동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종류·규격에 관계없이 윗옷 및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규격 9㎝*5㎝ 이내 명함을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을 비롯해 체육회 사무실 안이나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 참석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10분 범위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체육회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정당 등 표방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어 이달 22일 실시하는 시·군·구체육회장선거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역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동일하다.
후보자 정보 및 선거운동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 홈페이지(//nec.go.kr/kocvo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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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 단독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 의원 없이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 강행 방안을 검토 중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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