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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중국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위조유가증권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2월 중국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친형 B씨 등과 공모해 총 9억 984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상품권 1만 9968장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그는 또 2012년 8월 중국 텐진에서 “한국 돈을 보내면 환율우대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준다”는 광고를 실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의 돈 316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이외에도 2009년 2월 중국 청도에서 국회의원 D씨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법위반과 개인 비리를 알고 있다"며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잇따라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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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주택서 화재···60대 거주자 사망 28일 오후 6시16분께 진도 의신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진도소방서 제공 진도의 한 주택에서 불이나 60대 거주자가 숨졌다,29일 진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6분께 진도 의신면 한 주택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19분만에 불길이 잡혔다.불이 난 집 욕실에서 거주자 A(64)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주택 45.5㎡가 전소됐다.경찰은 홀로 사는 A씨가 번지는 불을 끄기 위해 욕실에서 물을 받다가 연기를 마셔 쓰러진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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