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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4일 관계장관회의 주재…화물연대 대응 논의
野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 겁박…국가가 탄압"
"화물 노동자 무관용, 김건희 주가조작 무한 관용"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관련,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것이 무능한 불통정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며 "안전운임제 노정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로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낯 두꺼운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업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세워 노동자 때려잡기에 나섰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화물연대 탄압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업무개시 독촉 쇼'를 하고, 공정위원회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능한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적대적 노정관계로 얻을 것은 없다. 정부는 화물 안전 운송과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중심에 놓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화물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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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 단독 처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제402-1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여당 의원 없이 가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다만 여야 이견이 큰 만큼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의 건을 단독 처리했다.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 강행 방안을 검토 중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생산해야 할 작물이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더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 투입돼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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