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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관련 문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률 상담 및 관련 문서를 작성해준 명목으로 B씨 등으로부터 2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C씨로부터 대여금 8000만원과 매월 이자로 약 1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9년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근무지에서 회계팀장에서 시설관리 팀원으로 강등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법률 상담과 함께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신청이유서', '진술서' 등 관련 서류도 작성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데도 금품 등 대가를 받아 법률 상담을 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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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하청업체 패소···대법 "회피 노력 안한 코로나 해고, 부당" 기사내용 요약"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 긍정1심 "해고 회피 위한 노력 다하지 않아"[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18.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을 해고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케이오는 아니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500여명의 직원에게 희망퇴직 신청과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이들 중 8명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고, 사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이후 해고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지노위의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케이오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케이오의 해고 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케이오 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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