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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종부세, 서울 주택보유자 22%에 부과···즉각 폐지돼야"

입력 2022.12.04. 12:21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당초 '1% 징벌적 과세'…목적 사라져"

"文 5년만 대상 3.7배 세금 10배 폭증"

"이재명,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공약"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폐지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2.12.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 당권 주자 조경태 의원은 4일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해 작년보다 29만명이 늘었다.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 서울 주택보유자 260만명 중 22.4%인 58만4000명이 대상"이라며 "대상은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3.7배 늘었고 거둬들인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개정안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이라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 분들이 투기꾼이고 고액 자산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2005년 종부세 도입 때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OECD에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국가는 없다"며 "이재명 대표 역시 대선후보 시절 '불합리한 종부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법 등 세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일 예산부수법안 1회 검토까지 마친 상태다.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은 종부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완화 등 다수다.

이 가운데 종부세와 금투세는 비교적 조정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 꼽힌다. 조세소위는 오는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심사를 한 뒤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 역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원내지도부간 직접 협상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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