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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3개월 동안 25차례 근무지를 멋대로 벗어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목포경찰서 관내 도서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 25차례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해당 기간 근무일 44일 중 약 14일(335시간 40분)을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일하는 파출소에 오가는 여객선은 하루 4차례만 운영(소요 시간 1시간 30분)해 근무 시간에 육지에 있으면 신속한 복귀가 어려웠다.
실제 A씨가 결근했을 때 신고 3건이 접수됐고, 다른 경찰 홀로 순찰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파출소 업무 총괄을 비롯해 6일 주기(지역 경찰 운영규칙상 3일 근무 뒤 3일 휴식)로 일할 의무를 저버렸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래한 업무 공백 상태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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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멧돼지 잡는 사냥개 5마리 시민들 위협 소동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나주에서 멧돼지를 잡기 위해 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냥개가 주민을 위협하는 소동이 벌어졌다.1일 나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께 나주 대호동에서 모 전원주택단지에서 사냥개 4~5마리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신고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사냥개가 이동했다는 금성산 수색에 나섰다.눈에 찍힌 개 발자국을 따라 30여분 능선을 오른 구조대원들은 등산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발자국이 끊기자 수색을 멈추고 등산객 안전 확보에 나섰다.소방당국은 이날 수렵꾼들이 주택단지로 내려온 멧돼지를 잡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냥개를 푼 것으로 보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나주=김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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