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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제8차 보상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각 동일한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법안 2건에 대해서 통합한 대안이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이 기존 2015년 1월~6월 30일에서, 2023년 7~12월 31일까지로 개정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을 지급받을시, '5·18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신설해 제8차 보상 범위에 정신적 피해보상이 포함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법안을 발의하고 행안위를 통과하기까지 노력해주신 성일종 의원과 민형배 의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적 피해보상 재판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5·18유공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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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행사 예산 횡령한 5·18 기록관 직원 검찰 송치 기사내용 요약지난해 5월 5차례 걸쳐 160여만원 사용광주시 감사위 중징계…최종 해임 결정[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 직원이 행사 관련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로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광주 동부경찰서는 행사 진행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5·18기록관 전 직원 A씨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 동안 5차례에 걸쳐 5·18 관련 행사에 사용해야 할 예산 16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18 행사 참여자들의 식대 목적으로 쓰여야 할 금액을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이들 대신 지인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5·18 행사 참여자들이 식사 자리에 참석 한 것처럼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기록관에 제출하기도 했다.또 학술 포럼이나 전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빔프로젝터 등을 구입한다고 보고한 뒤 개인 용도의 다른 물품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감사위원회에 제보된 이같은 내용에 따라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다 10월께 송치됐다.감사위는 지난해 9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심의를 거쳤다.감사위는 재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기록관은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 이날 해당 직원을 해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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