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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떠오르나
입력 2022.11.28. 14:31 수정 2022.12.01. 14:02 댓글 0개신재생에너지 효율 높일 수 있어 시너지
지역별 전기 차등화에 지역 수혜 가능성
광주·전남지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IDC)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역별 전기 차등화 이슈 등을 등에 업고 매력적 입지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필요성이 공감대에 얻어가고 있어 광주·전남 지자체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적으로나 자연 재난에 안전한 한국이 아시아 데이터센터 거점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한국전력과 데이터센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을 뒤흔든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 논의가 적극 이뤄지고 있다.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부 지역 집중화뿐만 아니라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 데이터센터 상당수를 대기업이 자사 서비스용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고객 서비스가 목적인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고객사와의 접근성과 전력·통신 인프라 활용을 이유로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한전 측은 "데이터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접수해야 하는데 2020년 이후 수도권 위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전체의 80%가 넘어 수도권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전력 수급.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작동하기 때문에 장비들의 과부하로 인한 고장을 막기 위해 냉방장치를 통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발표한 '2021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상위 10곳 중 3곳이 데이터센터가 포함됐다. 데이터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다.
이정호 한국전력 기획처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데이터센터의 신규 접속은 폭증하는데 수도권 집중 현상 탓에 송변전의 신규건설 및 보강이 지연되면서 적기에 전력 공급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부족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통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증가하게 돼 국가 전체 전력망의 비효율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자 등 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정보통신 인프라가 뛰어난 국내를 눈여겨보면서 '동북아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을 비롯한 광역도시인 광주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이유다. 전남은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가장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데이터센터 입지를 위해서는 저렴한 부지 매입가, 지진 등 재난 안정성,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이 중요한데 전남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24시간 전력을 공급하기 좋은 조건이고 강점이 있다"며 "다만 데이터센터가 수요가 없으면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인센티브, 강점들을 최적화해 기업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기업들이 아시아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국내를 선호하는데 (전남이) 해외용으로 특화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해저케이블 등 광통신망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전기료를 절감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도 광주·전남지역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기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전력의 24%만이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데 반해 38%의 전력 소모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서 에너지를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대량의 전력 소모' 산업을 입지시켜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이 같은 지역별 전기 차등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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