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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與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野, '부자감세' 주장하며 세제개편안 반대…종부세 폭탄"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기자 =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종합부동산세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산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조세 저항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세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간담회는 3선 의원 출신인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시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으로 간담회에 불참, 김 원장이 주 원내대표 축사를 대독했다.
주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경제, 외교, 안보, 사법 시스템 등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는 총체적 실패였지만 특히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분노를 유발한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일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종부세 청구서는 122만 명에 날아들었는데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에 비해 약 3.7배가 증가한 것"이라며 "1주택자 중 52%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참사를 책임지기는 커녕 국민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만일 민주당이 징벌적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사실 종부세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많은 대다수 국민도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게 종부세 본질이 변했다는 것"이라며 "집값이 떨어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자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종부세 문제도 터져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고통 받고 나아가 분노까지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오늘 전문가들이 종부세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주는 것과 동시에 종부세의 부당함에 대한 생생한 얘기가 언론에 반영돼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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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에 분납신청자 5년새 24배↑···1인당 2200만원 기사내용 요약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총분납 신청세액 1.5조…5년 새 4배 급증[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3.02.05. kkssmm99@newsis.com[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고 밝힌 인원이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이었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 인원은 6만8338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2907명)과 비교하면 2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분납 신청 인원은 2017년 2907명에서 2018년 3067명이었다가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251명으로 상향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831명까지 불어났다. 지난해에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큰 규모를 유지한 셈이다.지난해 총분납 신청 세액은 1조5539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3722억8100만원의 4.2배로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꼴이었다.종부세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부세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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