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미디어

1인당 64만원 환급···'13월의 월급' 노릴 막판 30일 전략

입력 2022.11.30. 10:20 댓글 0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64만원이 환급됐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남은 한달, 씀씀이별 환급액 늘릴 전략은?

홈택스 홈페이지 구성

직장인에게 가장 와닿는 연말정산 항목은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 혜택이 많은 카드 소득공제다.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총급여의 25%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남은 30일 간의 전략은 달라진다. 

우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현재까지의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갔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소득공제액을 키우기 위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가 유리하다. 

만약 총급여의 25%까지 아직 못 썼다면 체크카드보다 카드사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 게 좋다. 

다만 소득공제액 한도액은 유념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받을 직장인 명의로 된 여러 장의 카드를 온 가족이 사용하는 식으로 지출을 늘려도 소득공제액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 어느 쪽으로 공제 몰아줄까

정책브리핑 제공

1인 가구나 홑벌이 가구와 달리 맞벌이 가구의 소비 계획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씀씀이가 큰 맞벌이 부부라면 고연봉자 명의의 카드부터 써야 한다. 고연봉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과표 구간을 카드공제액 확대에 따라 낮은 세율의 구간으로 내릴 수 있어서다. 

맞벌이 부부가 1년간 소비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연봉이 낮을수록 총급여의 25%를 더 빨리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고, 여기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등이 더해진다.

다만 부양가족 중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꼭 고연봉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때문이다.

의료비를 많이 쓰는 부양가족은 예외로 연봉이 적은 쪽에 두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15%를 곱해 구한 공제액만큼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연봉이 적으면 총급여의 3%를 넘기기 쉬워서다. 


◇연금저축에 연간 700만원 넣으면 세금 84만원 줄어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의 확보다.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다면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쓴 돈 중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총 급여가 7000만원이 사람이 연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에 한도 700만원까지 불입했다면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84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두 명으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은 168만원이 된다.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연말 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700만 원을 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 수준이 쏠쏠한 만큼 앞서 카드공제액 한도를 꽉 채운 맞벌이 부부는 물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고 싶은 노후 대비족에게 안성맞춤이다. 


◇올해 신설되거나 바뀌는 항목은?

이미지투데이 제공.

새롭게 바뀌는 세법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꿀팁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이 있다.

올해 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비용의 8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40%였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제비율이 두 배로 높아졌다. 

평소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선 전통시장이 어디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용금액의 40%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가격의 상품의 일반 마트에서 체크카드나 현금(공제율 30%) 혹은 신용카드(15%)로 사는 것보다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 


박지현기자 5973sally@srb.co.kr·정수연기자 suy@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