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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후보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전직 기초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북구의원을 역임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 선거사무실 유세본부장을 했고, 8회 지방선거에서 이정재 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A씨는 당시 "이정선 후보가 7회 지방선거 때 종친회 사무국장을 고발했고, 사무국장은 검찰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허위였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감 선거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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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장판 추정 불로 주민 연기 흡입(종합)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70대 거주민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29일 광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1분께 광산구 신촌동 한 10층 규모 복도식 아파트 꼭대기 층 가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5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거주민 3명이 대피하던 중 불이 난 가구에 살던 70대 남성 A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가구 84㎡가 모두 탔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안방 침대 위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A씨 아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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